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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이 감염병 걸리면 보호자 법정휴가 준다

송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4일
ⓒ 김천신문
한부모가족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보호자인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홀로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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