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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임시직 톨게이트수납원간의 갈등으로 점거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거농성은 지난 9월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499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촉발됐다. 오전 6시경 투쟁과 관련된 노래소리에 더해져 노조원들의 구호 소리로 인해 아기나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호소했다. 또 노조원들이 버스를 이용해 점거농성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도로이용이 불가능뿐 아니라 생활물품 조달을 위해 장시간 정차함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농성초기에는 도로공사 주변도로를 노조원들의 차량이 대부분 점거해 교통흐름의 지장을 줬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대법원의 판결(499명 승소)에 따라 전원(1,2 심 진행 중인 노조원 포함)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농성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약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는 “해결방안이 논의중에 있으나 전혀 다른 입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도로봉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김천시의 협조를 받아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천시는 “도로공사와 협의하에 임시주차장을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 일반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봉쇄나 주차공간부족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민은 ”도로공사와 노조원간의 분쟁으로 죄 없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평안한 일상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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