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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근로조건 등 367개항에 대해 머리 맞대어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
경북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단체교섭을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뤄지는 협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7년 7월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후 노사는 올해 7월 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4차례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지난 8월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보장 △노동쟁의 △고용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26개조 367항(전문, 부칙 포함) △조합원의 범위 △회의참석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입장차로 타결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북교육청은 상호 신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가 만족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교섭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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