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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의 출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소관부서별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랐다. 또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날 나 의원은 교육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경북학숙 입사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학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되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기념행사를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행사성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철저한 투입 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매년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안건 중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일·가정양립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기보 의원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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