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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시 지원한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사업지원 우선 대상은 10년 이상의 노후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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