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20년 경북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이 선정됐다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경북체육회 관계자에 징계 통보를 하고 김천시에는 처분할 것이 없다고 통보했다.
경북도는 최근 경북체육회에 2021년과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체육회 직원 2명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도는 도 체육회의 부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2020년 도민체전 김천 개최가 번복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된 점을 들어 도 체육회 사무처장 A씨에게는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김천시에는 8일 ‘처분요구사항 없음’을 통보했다.
김천시와 경상북도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지 번복과 관련해 서로 잘잘못을 두고 소모적인 분쟁을 벌여왔으나 이번 도 감사 결과 김천시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시는 지난 6월 7일자로 경북도 체육회에 도비지원이 명시된 2020년 도민체전 유치 신청서를 내 6월 18일자로 개최지 선정 통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도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경북도체육회는 뒤늦게 6월 21일자 공문을 통해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개최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와 김천시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도민체전 개최가 백지화됐다.
도감사에 따르면 도체육회 징계를 받은 해당 직원 2명은 이사회가 2020년 도민체전의 김천 개최 조건으로 '도비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한다'는 내용을 논의만 했을 뿐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김천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7일 본회의에서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이번 경북도의 감사결과가 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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