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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 방사선학과 이주윤 학생 ‘우수논문상’ 수상

‘원자력안전법 수시출입자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연구’ 주제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8일
↑↑ 사진 왼쪽부터 이건우, 이재호, 이주윤, 이보우 학과장, 노예인, 김창규 교수
ⓒ 김천신문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차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에서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 방사선학과 이주윤 학생은 ‘원자력안전법 수시출입자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연구’란 제목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방사선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해 전국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이 됐으며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정당하게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행의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수시출입자제도가 적용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방사선촬영실습실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촬영실습 수업 중 학생들이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지 측정 연구하고 이를 통해 촬영실습 현장의 개선사항 및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주윤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기본권리인 학습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당한 제언을 했으며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해준 노예인, 이건우, 이재호학생과 논문을 지도해주신 이보우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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