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방지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원을 확보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총 3천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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