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체육회는 지난달 5일 제24차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군체육회 규정’ 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김천시체육회에서도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김천시체육회 관련규정 정비는 어떻게? 김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제7차 김천시체육회 임시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김천시체육회 규정’을 마련,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체육회장을 선출한다는 규정과 선거인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선거의 중립성 등 선거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을 위해 13일까지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서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2020년 1월 15일 전 60일인 11월 16일까지 시체육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선거권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 김천시체육회 회장은 누가 뽑나? 김천시체육회 회장을 뽑는 선거인 수는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선거인수를 최소 150명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은 읍·면·동체육회에서는 이·통장이 된다. 정회원종목단체 산하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현재 읍·면·동체육회장 22명과 정회원 종목단체장 37명 도합 59명으로는 선거인수가 부족해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및 회원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 그 외 선거일정은? 체육회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까지인 11월 16일까지 해당단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55일까지(2019.11.21) 구성해 시체육회장의 위촉장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투·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은 선거일 전 35일까지이다.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공문 접수)은 선거일 전 25일까지로 해야 한다.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이며 투표참관인 선정·신고(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선거일 전일까지) 등 선거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기탁금 반환은 ‘김천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했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체육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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