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입후보예정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포함),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2월 4일 오후 2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2월 17일부터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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