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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이 바뀝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김천시에서는 마블링 위주의 사육으로 인한 한우산업 경쟁력 약화 및 마블링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우려 등 건강중심의 소비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담은 쇠고기 등급기준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돼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쇠고기 등급기준은 쇠고기의 유통․판매시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가 장기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자트랜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한우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기준 주요 변경내용은 육질등급(근내지방도완화), 육량등급(육량측량산식통일), 표시방법(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표시) 등으로 생산측면으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등 생산성이 향상되며 소비측면으로는 소비자 관심정보를 확대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합리적 쇠고기구매 및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하 김천시 축산과 과장은 “쇠고기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사육 기간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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