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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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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청 자원순환과 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영농폐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으로 61건을 적발해 4건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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