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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숙희(김천시선관위 홍보주무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3일
ⓒ 김천신문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나눔과 기부’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기곤 합니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는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었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의 경우에는 상시제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선거법 위반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받게 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역할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요구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가오는 연말연시 주변에서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을 때 공명선거를 향해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기부행위는 비로소 근절돼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풍토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한 정치,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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