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체육회선관위)는 지난 3일 체육회선관위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를 253명으로 최종확정했다.
체육회선관위는 선거인수를 최소 15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에 따라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의반영을 위해 선거인수를 253명으로 확정했다.
정회원종목단체의장 37명과 읍·면·동체육회의장 22명 등 59명이 당연직 대의원이며 대의원 확대기구인 정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에게 각각 4명씩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 선거권자가 4명 미만인 정회원종목단체(소프트테니스, 복싱, 검도, 우슈, 스쿼시, 프리테니스)는 3명의 선거인 수가 배정됐다.
선거인 후보자 추첨은 오는 27일 체육회선관위 사무실에서 정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 제출받아 결정한다. 추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첨한 선거인에 대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친 후 내년 1월 2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정선거관리지원단을 채용, 선거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체육회선관위의 지휘아래 선거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안내, 예방 및 감시·단속·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이들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번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31일~ 1월1일 2일간이다. 기간 중 기탁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선관위에 접수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가 된다.
김문환 위원장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가 확정된 만큼 향후 선거업무 추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업무를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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