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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튜닝 전문인력 양성·안전성 위한 연구와 개발 법적 근거 마련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7일
ⓒ 김천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해 있고 전국 7천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천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튜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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