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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하기로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 결과 존중해 1심 계류자까지 직접 고용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0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인원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며 “점거농성을 풀고 철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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