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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이용객,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못 봐

올해 개인 낙찰 받아 병원 진료비에 주차비까지 가중
의료원측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조례 제정되면 단독 입찰가능”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6일
ⓒ 김천신문



김천의료원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됐던 공영주차장이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내야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지소유권자인 김천시가 주차장을 공개 입찰한 결과 개인에게 주차장 운영권이 넘어가 유료화 됐기 때문이다.

의료원과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공영주차장은 57면의 주차면수로 지난 2017년 준공했다. 이후 매해 시에서 공개 입찰해 2018년도에는 개인이 낙찰 받았다. 2019년에는 김천의료원에서 운영권을 따내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했으나 올해 다시 다른 개인에게 운영권이 넘어가 의료원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용객 A씨는 “지난달만 해도 진료비영수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 주차비를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이 불편했는데 더 주차할 데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용객 90%가 김천시민인 김천의료원의 주차장 부족문제에 김천시와 병원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한 해 공영주차장에서 난 실수익은 900만원밖에 안 돼 입찰비와 주차직원 인건비 등 4천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개인이 운영하면 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우려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김천의료원이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의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8조, 13조’ 및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계 기관이 시민불편은 뒤로한 채 원리원칙과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이 병원비 외에 주차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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