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3 23:08: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2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8일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시‧군민의 날’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해 그 시기에 개최해 온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사와 관련해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한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기관으로 그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 참조

ⓒ 김천신문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감천면 평생학습센터 ‘신나는 라인댄스 교실’ 개최..
김천시, 상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김천시, 자동차세 ‘큰 글씨 고지서’ 전면 도입... “어르신 눈높이 맞춘 감동행정”..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개최..
김천시립도서관, 김찬용 도슨트와 함께한 ‘미술 산책’ 성료..
캠핑존에서 즐기는 독서 체험, 두근두근 도서관 나들이..
율곡동 안산공원 물들인 초록 물결, ‘2026 새마을 환경페스타’ 성황리 개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민주주의를 효율성 아래 두려 하는가”선거 부실 규탄 성명 발표..
김천시가족센터,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운영..
김천대학교, ㈜가람시스템 최환기 대표 발전기부금 200만원 기탁..
기획기사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8,104
오늘 방문자 수 : 46,061
총 방문자 수 : 113,29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