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급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1:1 모니터링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후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관내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검체 채취를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반드시 자가격리 할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자 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고도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외출자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37.5℃)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김천시보건소 433-4000 또는 1339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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