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측량민원인과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염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측량 법적 처리기간을 연장 검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이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지적측량 의뢰인과 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린민원과장은“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측량민원인과 측량수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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