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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4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 김천신문
󰊱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에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SNS의 주소와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SNS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봉투 앞면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게재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발송용 봉투 뒷면에 발송대상지역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을 게재해 홍보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별로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자신의 명함을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사무소 내 휴게나 편의 목적으로 안마의자·아이 놀이방(미끄럼틀·장남감 등 시설·기구 포함)을 설치하고 방문객이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안마의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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