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0 10:53: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4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 김천신문
󰊱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에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SNS의 주소와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SNS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봉투 앞면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게재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발송용 봉투 뒷면에 발송대상지역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을 게재해 홍보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별로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자신의 명함을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사무소 내 휴게나 편의 목적으로 안마의자·아이 놀이방(미끄럼틀·장남감 등 시설·기구 포함)을 설치하고 방문객이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안마의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도청 전 간부 산불피해 복구위해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
조마초, 학교운동회를 지역어울림 잔치로 화합..
온가족이 한마음으로, 봄빛 속을 달리다..
‘학교로 ON 오감체험의 날’행사 성료..
날아라 새들아, 다시 부르는 어린이날의 노래..
불기 2569주년 부처님 탄신을 기리는 봉축법요식..
‘광주 원정 설욕 각오’ 김천상무,..
경북도-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성황..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교육 실시..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 최종 확정..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243
오늘 방문자 수 : 19,183
총 방문자 수 : 98,1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