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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빅데이터 분석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 김천신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법인은 이달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법인이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마련해 성실신고에 활용을 도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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