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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감문구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4일
김천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한 감문면 감문구야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가격을 결정했다.

감문구야지구 309필지(162,343㎡)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9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경계 결정으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감문구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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