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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관련자 엄중 문책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2일
김천시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시내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신속히 결정했다.

김충섭 시장은“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소속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큰 실망을 안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 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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