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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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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및 생활쓰레기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9일 김천시청 내 각 사무실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해 배출장소 현장에서 계도 및 분리작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계도활동은 앞으로 있을 대시민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에 앞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김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시민 계도와 교육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주·야간 상시 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시간, 배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4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의 용량은 한정돼 있음에도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배출됨에 따라 소각비용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뼈다귀나 조개껍질 등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협조해 주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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