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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탈북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김홍주(김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 (김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김홍주 경위)
ⓒ 김천신문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치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민이 사기 피해에 울고 있다. 최근 국내 모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북민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바 있다.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가보고 싶었던 따뜻한 남쪽나라 대한민국의 품으로 힘들게 왔지만 범죄피해로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해외 망명까지 생각했다는 사연은 너무 가슴이 아팠다.

탈북민은 입국 후 우리 사회 정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특히 오랜 사회주의체제와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특히 국내에서 탈북민이 입은 범죄 중 사기 피해가 많은 편인데 사업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와 관련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탈북민 명의를 도용한 사기(카드) 등 각종 범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물론 경찰 신변보호관들이 신변보호를 병행, 탈북민에 대해 수시로 각종 생활 법률 및 최근 발생하는 신종 사기 수법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능적인 사기 범죄피해는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및 지역 하나센터, 각 유관단체 등과 경찰간 실질적인 협업으로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및 상담과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방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사기 등 각종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하나센터,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문화 교육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내걸고 어려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들에 대해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으로 탈북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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