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8-23 08:39: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에‘생활지원비’지원

49가구에 3천1백여 만원 우선 지급
격리일수,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0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 145만7,500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대상자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이상 145만7,500원을 지원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천시는 지난 27일까지 총80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49가구에 대해 30일 3124만6천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차후 모든 신청가구에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대상자가 자가주택이 아닌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비 신청도 가능하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편성 및 집행, 최선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소중한 승점’ 김천상무, 인천 원정서 1대 1 무승부..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수승화강(水昇火降) 공개강연회 개최..
“2026 김천포도축제, 무더위 날린 여름축제로 대변신”..
“한방에 기운 충전!” 아포읍, 오감으로 즐기는 건강한 하루..
공공기관은 김천으로! 축제는 포도축제로!..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 현장간담회..
김천시,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음악회 성료..
대덕면 노인회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지역 어르신들이 앞장서다!”..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기획기사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김천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관하는 ‘2026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3,626
오늘 방문자 수 : 17,979
총 방문자 수 : 116,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