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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 김천상공회의소
무급휴직근로자 →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취업지원센터)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0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김천상공회의소, 무급휴직 근로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2일까지는 온라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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