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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가 시청, 대신동, 율곡동사무소 옥외부스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시간제약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법원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해 금년 4월에부터 실시됐다. 이와 더불어 어모면사무소 및 지례면사무소에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선진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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