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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지원

2022년까지 최대 2천600만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1일
김천시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대상 건축물 공사비를 최대 2천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 업소다. 만약 2022년까지 의무대상 건축물을 보강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홈페이지(시정현황>시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무대상이 아닌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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