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5 18:57: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김천시, 건축물 철거·해체신고 의무화

해체공사 진행 시 각종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1일
김천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건축물 관리법시행으로 시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가요!”… 신안5리 정듬이마을, 주민 주도 공동체 행사 개최..
“탁구로 건강 업(UP)!”..
2026 김천시민체전 자산동 선수단 발대식..
김천시, 단독주택 359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현태 ㈜한신 대표이사 회장..
한전기술,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 초청 청렴특강 개최..
김천시, 증산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개최..
시립국악단 제41회 정기연주회 「光川(광천)」 개최..
오싹한 즐거움과 달콤한 음악이 가득! 대신동, ‘오싹달콤 야장’ 개최..
특집
숲이 전해주는 맑은 숨결과 붉은 꽃물결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더해줍니다... 
지면을 펼치면 잉크 냄새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배어 나오는 지면신문. 전국 165개 시·군·구에서 주민들의 희로.. 
2026년 9월 1일 자로 제32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권성미 교육장이 취임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69
오늘 방문자 수 : 54,517
총 방문자 수 : 118,24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