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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종료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4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종전대로 다시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에 발맞춰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된 구간(50개소)에 대해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하게 단속한다. 특히KTX 김천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 하면 단속 된다. 또한 이 구역은 오전 07:30부터 오후 18:30까지 점심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천시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parkingsms.gc.go .kr)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연락처는 차량 한 대에 대해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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