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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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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도입돼 사용자 불편을 낳은 공인인증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공인인증서 폐지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30일부터는 21대 국회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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