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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접수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05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3개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해 공개·홍보하는 제도로 전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식중독 예방·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하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2019년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돼 현재는 다중이용업소구역 전 음식점을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평가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는 직지산채정식거리 및 지례흑돼지 등 관광특구 지역까지 그 대상을 넓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67개 업소가 지정됐으며 지정업소에는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나들이 발걸음이 다소 무거운 요즘 위생등급제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정에 따른 영업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활용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신청(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컨설팅(환경위생과),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421-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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