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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

미납 시 3%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2일
김천시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5만1천827건에 대해 57억1천801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가 대상이다.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이번에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 전용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054-420-6032),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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