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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적용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 김천신문


김천시가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의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과 이를 동반해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이용 특성과 요구 반영을 위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3월 여성가족부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관련전문가와 컨설턴트, 시민참여단, 공무원의 검토를 반영해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부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진입부, 건축물 내부의 4부분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보행로, 주차장, 화장실, 버스정류장 등의 기준과 건축물 진입부의 보행로, 출입구에 대한 기준, 건축물 내부 안내판, 복도, 계단, 돌봄 시설에 대한 기준을 내용 등이 있다.

김충섭 시장은 “앞으로 공공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에는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사업하고 시민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신문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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