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에서는 7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이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김천시 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 시기를 사전에 제공해 미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기건강검진 및 위생관리로 공중보건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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