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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기양 김천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7일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양 김천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조합장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이 조합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위탁선거법에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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