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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등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이미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경상북도 역시 2018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 현재 경북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박영록 의원은 “공동체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세우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김천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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