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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미쓰백'의 한 장면 |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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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김천도 지난 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00여건에 달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천안에서는 9세 어린이가 여행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창녕에서도 9세 아이가 학대를 피해 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며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울산, 칠곡 등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8월까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23일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 의견을 모아 ‘아동학대범죄 근절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사건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학대를 발견해내려면 신고의무자와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의료진 등이 해당된다.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김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0건, 40건이었으나 2017년부터 90건으로 늘어나 지난해는 96건에 달했고 올해 5월말 현재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한 96건 중 62건이 학대사례로 판정, 아동보호사건으로 관리 중이다. 또 아동 1천 명당 학대 발견율이 2.85%로 인근 상주, 구미 등과 비교해 다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1천 명당 학대 발견율은 2%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는 8~9%대다. 발견율이 낮은 것이 실제 아동학대 발생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보호망을 갖추는 한편 개개인이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의심만 가도 신고해야 아이가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대인지 아닌지 몰라도 신고해야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 112)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을 갖고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나이에 비해 조숙한 성지식이 있다거나 △상흔이 있는 경우 △아이의 울음 또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또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훈육의 기본은 존중과 이해이며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라 생각하고 아이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부모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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