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8 10:10: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절세방법 중 하나,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4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접수 받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건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매년 7월 중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1㎡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주는 1㎡당 500원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여 깜빡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25/100,000)가 징벌적 세금이 추가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징벌적 세금을 줄이고자 안내문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간간이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신고 누락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면제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인 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853, 054-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백신산업의 중심 경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
김천시, 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배낙호 시장, 지좌동·감천면·조마면 ‘소통 공감’ 간담회…..
김천시, 농업기계 무단 방치... 이제는 불법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지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EW 보금자리” 집수리 봉사..
제9회 매계문학상 수상자 선정..
김천시 대곡동 자연보호협의회..
훈련 복귀 중 차량 화재 초기 진화…김천소방서 직원의 신속한 대응 빛나..
김천대학교, ‘2025년 경상북도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발대식 개최..
기획기사
김천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도서.. 
김천시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 문화 독서 진흥프로그램..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4,947
오늘 방문자 수 : 23,010
총 방문자 수 : 99,92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