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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 시설 행정소송에 항소 신청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끝까지 싸워볼 것’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7일
김천시가 지난 2일 신음동 농기계단지내 김천 산단 스팀공급시설 구축사업(이하 SRF 시설)을 추진해온 (주)창신이앤이와의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 신청을 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SRF 시설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서명과 민원을 받아들여 같은해 11월 14일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 12월 31일자로 (주)창신이앤이의 ‘SRF 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창신이앤이 측은 '건축 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SRF 시설의 유해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사를 헤아리고 법리적 측면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변호를 맡을 로펌을 물색 중이며 철저히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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