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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생계곤란 비수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김천시는 지난 24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자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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