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9월말 기준 8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도내 상위권 체납세 징수실적을 달성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천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에게 맞춤형 경제회생 시책을 지원하며 조세회피자는 끝가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설정해 특단의 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외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도내 인접 시군과 협조해 강력하게 실시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므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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