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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노사는 법률상담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지난 9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제 1노조와의 단체협약 타결로 그 동안 직렬간 갈등을 빚어온 공단을 안정화하는 데 한걸음 나아 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은 올 2월부터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의 파업을 계기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빚어왔다. 공단은 제 2노조와의 단체협상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제 1,2노조가 참여하는 현안과제 토론회를 개최해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조직화 합과 직렬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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