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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코로나19 대응한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11월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화상상담 1천여건 진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2일
ⓒ 김천신문
의뢰인과 상담직원 “안전하고 편리” 호응
공단“코로나 경보단계 상향시 화상상담 확대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1월 한 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 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실시 기관은 7개 지부(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3개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2개 지소(철원, 강진) 등 12곳이며, 시범실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지난 한 달간 화상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1,091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5건에 달한다.
부산지부의 경우 70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65%(46건)는 휴대폰으로, 35%(24건)은 개인용 컴퓨터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의뢰인과 상담직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를 당한 정모씨(36·경기 부천시)는 “회사출근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공단이 휴대폰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송까지 대신해 줘 큰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화상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접속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전에 ‘리모트미팅’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부여받은 접속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또는 문자로 받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접속할 수도 있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예방과 고객편의를 위해 화상상담을 도입했다”며 “코로나 경보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화상상담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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