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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역할“톡톡”

“김천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 김천신문

시민안전보험

이중고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적용
김천 주민등록 하면 누구나 가능
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
개인 보험과 중복도 돼


갑작스러운 사고에 돈까지… 서러움 해결되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시가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시가 보험사와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하고 김천시에 주소등록(외국인 포함)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납부해 시민들은 단돈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오로지 혜택만을 누리는 것으로서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시민안전보험은 2022년 3월까지 잡혀 있으며 매년 갱신된다. 9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만 벌써 12건이다.
그 중에서 한 사고를 예로 들면 12월 7일 아포읍에서 발생한 건이다.
경운기를 운전해서 농로로 진입하던 한 주민이 갑자기 균형을 잃었다. 농로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경운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컸다. 게다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하지만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이 됐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사고를 비롯해 현재까지 사망 4건에 4천만원의 보험급이 지급됐고 화상 등 8건에 1천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모두 5천200만원을 집행,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나 통합콜센터에 문의하고 공통 구비서류와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통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며 기타 구비서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망 사고의 경우 1천만으로 보고 있고 각종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 화상 수술비를 포함한 사고 수술은 1회에 한해 100만으로 보고 있으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전계숙 시의원

전계숙 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산파 역할

시민안전보험은 전계숙 시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 의원은 화재를 포함한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통받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이들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모색 중 시민안전보험을 떠올렸다.
김천시만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사업인 만큼 김천시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 위원과 함께 발의안을 다듬었다.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중복되는 조례안은 없는지 확인작업을 했다. 이후에는 보험금의 범위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현실성 있는지 따져보았다. 모든 것을 감안하고 발의안을 선보였을 때 집행부인 시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반대가 전혀 없었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고 동료 의원들까지 지지를 보내준 덕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으로 확정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 호평을 받았다.
전계숙 의원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례안을 만들고 싶었다. 여기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사고를 당한 고통까지 덜어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이성훈 취재부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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