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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나섰다. 매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여개소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며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1월21일 ∼ 2월19일)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 | ⓒ 김천신문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자체 사업비도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체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잘 관리된 과수나무 및 농산물의 피해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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