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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 추진
이미경 기자 / haenara8818@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2일

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을 위하여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 김천신문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임대주택 제외)이며 김천시에서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받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 선정 심의 및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 (도비 30%, 시비 60%) 한도 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haenara8818@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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