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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거짓 신고 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6일

김천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거짓 신고는 2016년 24건,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또한 장난전화의 경우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방지를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법 개정으로 거짓신고는 물론, 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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